사회한수연

술 먹다 웃통 훌렁 '기괴한 난동' '문신남' 1명만 실형‥왜?

입력 | 2024-06-06 17:12   수정 | 2024-06-06 17: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 반쯤,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건장한 남성 세 명이 상의는 탈의한 채, 맨몸에 일회용 앞치마만 착용하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함께 포즈를 취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이들,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린 듯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1시간 40분가량 시끄럽게 떠들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물병을 집어 던지고,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충북 청주 지역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활동한 20대 조직폭력배들로 식당 종업원이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던 자신들에게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26살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26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공범 26살 B씨와 22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