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지난 4일 이 씨의 유족이 1심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는 앞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씨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장각하명령을 내렸고 유족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며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 어느 것도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으로 북한의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가 현저히 제한되고 피고의 대표자인 김정은의 주소가 불명하다″며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