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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살아" 부동산앱도 발칵‥방심위, '신상공개' 심의 착수
입력 | 2024-06-10 16:50 수정 | 2024-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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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버가 여섯 번째 가해자를 지목하며 이름과 운영 중인 식당을 공개한 뒤 해당 식당이 철거 중이라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식당 간판이 사라졌고, 내부 집기를 싣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주차돼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포털에서도 이 식당은 더 이상 검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초 신상이 공개됐던 남성이 일하던 식당은 무허가 건물임이 드러나면서 군청에 의해 아예 건물이 철거됐고, 직장명이 공개됐던 남성은 곧바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해자는 밀양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관에 항의가 빗발치는가 하면, 또 다른 가해자가 사는 것으로 전해진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 어플 검색 순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버 외에도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가세해 밀양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어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초 공개를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유튜브 채널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튜버 역시 자신의 계정에 ″방심위의 심의를 받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영상은 계속 올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경찰도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유튜버에 대한 고소·진정이 접수됐고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밀양경찰서가 아닌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소인 중에서는 가해자나 가해자 관련 사람이 아닌데 신상이 공개된 사람도 있다″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20년 전 밀양 사건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 ″경찰이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 같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밀양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제3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