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입력 | 2024-06-12 11:36   수정 | 2024-06-12 11:36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과 같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는데,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은 이후 계약 종류 뒤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쓰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는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