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3 12:22 수정 | 2024-06-13 12:23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5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모두 5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대출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갖고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