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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아직 어리니 인생 생각해서‥" '성폭행 무고' BJ 석방
입력 | 2024-06-18 16:08 수정 | 2024-06-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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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신 1심에서는 없었던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는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형을 깎아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을 중단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 당일 사무실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살펴본 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소속사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A씨에 대한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었다면 무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