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입력 | 2024-06-19 20:40   수정 | 2024-06-19 20:41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의대생들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