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입력 | 2024-06-25 09:25   수정 | 2024-06-25 09:2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는데, 2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겁니다.

노 관장이 소를 취하한 건,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