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입력 | 2024-06-27 11:13   수정 | 2024-06-27 11:1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요양 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최 씨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 씨에게 부당 이득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2심과 대법원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건보공단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자체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