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조희연,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 찾아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 막을 법 보완 필요"

입력 | 2024-07-15 14:37   수정 | 2024-07-15 14:3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의 1주기를 앞두고 교권보호법과 관련해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의 추모 공간을 찾아 ″교사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교권보호법을 만들었다″며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법 제도 정책 환경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적용할 때 섬세한 제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1분기 교권 침해와 정서 학대 신고 건수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커졌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던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의 1주기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 추모객을 받고 있으며, 순직 1주기 당일인 18일에는 교원단체 등과 함께하는 공동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