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33억원 물어내야

입력 | 2024-07-19 19:42   수정 | 2024-07-19 19:42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직접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일부인 33억여 원을 직접 부담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습니다.

최 씨는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씨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 일 동안 고문해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을호 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1985년 형이 집행됐습니다.

최낙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 간 복역하다 석방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심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017년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은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씨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함박도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