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단독] 변협, 수천만 원 '먹튀' 수임 판사 출신 변호사 '제명' 징계

입력 | 2024-07-24 15:43   수정 | 2024-07-24 16:05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수천만 원을 받고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이른바 ′먹튀′ 수임을 반복해 온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변 모 변호사에게 최근 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22년 한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 2천만 원을 받고도 위임계약서를 쓰지 않고, 1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거나 의뢰인에게 받은 원본 증거자료를 분실하고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는 1심형보다 형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 감형에 실패한 뒤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 5명에게 수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앞서 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가 맡아 둔 공사 이행 보증금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는데, 자신의 재판에도 4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5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던 변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 시절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제기돼, 당시 내정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에서 영구제명 다음으로 두 번째 강력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