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 범죄"‥'김혜경 법카' 300만 원 구형

입력 | 2024-07-25 15:22   수정 | 2024-07-25 15: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 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그간 정치인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하면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