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심평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악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증빙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A씨는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며 ″시술 행위 입증 요구를 수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도 아닌 신체 부위 사진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A원장의 글이 SNS에 퍼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평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 안 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라며 ″담당 직원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원이 2023년 외음부 종양으로 청구한 내역을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동일한 청구에 대한 수술 전후 사진과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또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심평원은 민감 정보 등을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 이후 파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