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며 정신감정 요청

입력 | 2024-07-26 18:59   수정 | 2024-07-26 19:01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의대생 최 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 측 변호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최 씨가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반대했고, 재판부 또한 ″정신감정보다는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