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에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업체들인데, 티몬 관련자는 4만 명 이상, 위메프 관련자는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신청 한 달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두 회사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도 함께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