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기일을 열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또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진행을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최장 3개월간 보류됩니다.
법원은 소상공인 채권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두 회사는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고, 협의에 실패할 경우 다시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