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음주' 빠진 혐의에 "인정"‥김호중 방지법엔 문자폭탄?

입력 | 2024-08-19 15:51   수정 | 2024-08-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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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만 기소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 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날 김 씨는 짙은 회색 양복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쓴 채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김 씨의 팬클럽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대표 등 다른 피고인 3명도 앞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이후 허위 자수 종용과 휴대폰 비밀번호 은폐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고에 앞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는데도 사고를 낸 뒤 귀가하지 않고 다른 숙소로 가 술을 더 마시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피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리며, 이르면 오는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는 모방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국회에선 ′술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부 팬들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인격살인″이라며 항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있고, 국회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