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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그 결혼은 이미 파탄" 항변에도‥"불륜이 원인" 동거녀 '20억'
입력 | 2024-08-22 15:46 수정 | 2024-08-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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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소송을 냈다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측 대리인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며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2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