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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생리공결 늘고 악용 의심" 학교 설명에도 '역풍' 커지자‥
입력 | 2024-08-22 18:32 수정 | 2024-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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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를 받아야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 된 서울예술대학교가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예대 교무처는 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 2학기는 소변검사 의무화 대신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예대 측은 당초 생리공결 증빙을 강화하려 한 배경에 대해 ″2022년 1학기부터 총학생회 요청으로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는데,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약 5배로 급격히 증가했고, 제도를 악용한 의심사례도 다수 발견돼 묵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의심 사례로, 거주지와 무관한 제주도의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친구와 같은 날짜에 생리공결을 사용한 경우, 연휴 기간 전후로 신청이 급증한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소변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철회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예대는 ″생리공결을 사용하려면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가 섞인 소변을 제출해야 한다니 인권침해다″, ″생리통으로 아파서 공결을 내겠다는 것인데 병원까지 가서 소변검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등 반발이 쏟아졌고 애초에 소변검사로 생리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의학적 반박도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서울예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생리적 현상을 범죄 취급하는 모습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즉각 반인권적인 월경인증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리공결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대학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