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벌금 1,200만 원' 감형된 정진석, 盧 유족 향해 입 열더니‥

입력 | 2024-08-27 17:48   수정 | 2024-08-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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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상고하실 건가요?>
″……″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면서,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해 1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때 정 실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형이 선고되자 보수 진영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판결과 그의 정치성향을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