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KBS 현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통위 측이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8일 권태선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김찬태 등 KBS 현 이사 5명도 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이 무효라며 같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