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조 교육감이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1호 안건′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을 내정한 다음,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채용을 밀어붙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해 9월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2022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