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온라인서 무허가 도검 판매한 업체 '구독자 11만' 운영자 검거

입력 | 2024-08-29 12:00   수정 | 2024-08-29 12:31
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업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영자와 20대 여성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남양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다량의 도검을 판매해 약 8억 원의 매출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구독자 약 11.8만을 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도검을 광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운영자는 지난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지난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를 하며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도검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도검 대부분은 20cm 이상의 크기였고, 이중 날 길이가 90cm에 이르는 장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여 환수할 예정″이라며, ″구매 정보를 확인해 도검에 대해 자진반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