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사유 특정 안 돼 부적법"

입력 | 2024-08-29 14:18   수정 | 2024-08-29 14:58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나 대상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소추 사유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그간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이 검사의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