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친문계 "정치 보복 수사" 반발에‥전주지검 "적법 수사"

입력 | 2024-09-01 14:58   수정 | 2024-09-01 14:5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친문계 청와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검이 입장을 내고 ″이번 수사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음부터 압수한 적 없는 물품″이라며 ″지난 1월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 대상자 측 변호사가 참여했고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현재까지 이의신청도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했음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에는 서 씨의 자택을, 지난달 30일에는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각각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중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