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건네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피해 여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과 피해 여학생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합성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