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노동부 장관 2심서 유죄

입력 | 2024-09-03 14:45   수정 | 2024-09-03 15:05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4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