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금 받기 위해 일본 정부 재산 확인 신청

입력 | 2024-09-06 15:11   수정 | 2024-09-06 20:32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의 국내 보유 재산 목록을 확인해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이라는 등의 망언을 퍼부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제집행 신청의 전 단계로서 재산명시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도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