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검찰,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숨지게 한 DJ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4-09-06 16:50   수정 | 2024-09-06 16:51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DJ 안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안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