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8 18:36 수정 | 2024-09-08 18:36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판사 좌표찍기′ 등 법관에 대한 공격이 심화된 현상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압박 등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의 질의에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법부와 구성원들이 정치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7년에서 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해당 법조 직역에서 이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법관으로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품 수수와 청탁 등에 있어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직자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선 신고의무와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