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20 20:19 수정 | 2024-09-20 20:20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고생했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거짓말을 하겠냐″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이렇게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는 게 온당한 거냐″며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