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4-09-27 15:05   수정 | 2024-09-27 15:05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평택의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도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