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7 21:05 수정 | 2024-10-17 21:05
′상임위원 정원이 5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KBS 이사들이 ″방통위법의 취지를 명료하게 확인한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야권 추천 소수 이사 4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판결로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이 지난 7월 31일 여권 성향 이사 7명을 졸속으로 추천한 것의 위법성 역시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권 성향 이사들이 KBS 차기 사장 선임 작업을 무리한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위법하게 임명된 여권 이사들은 KBS에 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성명을 통해 ″KBS 여권 이사 7인의 임명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인은 자중하고 KBS 차기 사장 선임 등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결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KBS본부는 또, ″KBS 이사회가 낙하산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 해당 결정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