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던 A씨는 아파트 3층으로 향하더니 한 집의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던 20대 초반 여성 B씨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B씨/피해 여성(음성변조)]
″울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문을 그냥 부수려 했거든요. 이게 집을 이렇게 두드릴 사람이 없는데. 택배 기사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오래 두드리면 누구라도 놀랄 거예요.″
30분 가까이 참고 있던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여자가 샤워하는 걸 봤다″며 호기심이 생겨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체포에 B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얼마 안 가 다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가 조현병 환자인 데다, 실제 강압적인 행동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고 B씨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피해 여성(음성변조)]
″(검찰청에서 보낸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정신병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 환자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처벌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교육을 하고 관리 감독 경고하고. 그렇게 사건을 기소유예로. 아마 지금 결재가 올라간 것 같아요.″
하지만 B씨는 A씨가 아파트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장갑까지 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도 피해자 조사 한 차례 없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피해 여성(음성변조)]
″얘(A씨)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 솔직히 ′어떻게 해보려고′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은 저보고 사설 경호원 쓰라는데 무슨, 무슨… 그게 맞나…″
심지어 A씨의 부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애가 눈이 있는데 샤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눈길이 가지 않겠냐″는 식의 태도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이 같은 사연을 적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빨리 이사 가라″거나 ″누구 하나 죽어야 또 움직일 거냐″며 수사기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