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되자 지난달 13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을 주제로 열릴 어도어 이사회 회의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인이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