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만취 상태로 인도 돌진한 60대 전직 의대 교수‥"의식불명 피해자에게 사죄"

입력 | 2024-10-30 13:59   수정 | 2024-10-30 14:41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5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의대 교수 신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달 3일 술에 취해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기 성남시 인도로 돌진해 50대 대리기사 장 모 씨를 치었습니다.

불경기로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해오던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