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6 17:25 수정 | 2024-11-06 17:26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 5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 징역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 징역과 자격정지 7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에 징역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 ″영업1부 지사장으로 불리며, 여러 번에 걸쳐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도 했다″며 ″민주노총 내 핵심 부서를 장악한 뒤 북한 정권에 유리하도록 활동에 개입하려 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정원이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이나 영상, CCTV 영상물 등은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위배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월과 10월 보석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