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월급 받던 중이었다"‥지명수배 조폭 거리서 현금다발 건네다 경찰에 덜미

입력 | 2024-11-08 10:54   수정 | 2024-11-08 10:55
경찰이 노상 카페에서 현금다발을 건네는 남성 무리를 수상하게 여겨 불심검문해 지명수배된 조폭을 검거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순찰을 돌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5만 원권의 현금다발을 건네는 모습을 포착해 불심검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왜 나누고 있냐″고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성들은 ″월급을 받던 중이었다″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경찰은 돈을 받은 남성 5명의 신원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은 가짜 명함을 제시하면서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과 체크카드를 보여주는 등 신분을 감추려고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남성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고 말하며 카페 안으로 달아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망치려는 남성을 붙잡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대구와 포항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