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일 밤 11시 40분쯤 해당 남성은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