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유죄 확정

입력 | 2024-11-15 17:24   수정 | 2024-11-15 17:24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며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박 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