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2년 가까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출석 요구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다혜 씨는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