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쿠팡 VS 공정위‥'검색순위 조작' 1천6백억 원 과징금 놓고 법정 공방

입력 | 2024-11-21 22:18   수정 | 2024-11-21 22:18
자체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두고 양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심리로 열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쿠팡 측은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단순 검색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검색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쿠팡 랭킹을 안내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특정 상품의 순위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았다며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