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 2024-11-27 16:31   수정 | 2024-11-27 17:20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다니엘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진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