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2심 시작‥'신체 재감정' 두고 공방

입력 | 2024-11-27 19:24   수정 | 2024-11-27 19:25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김지은 씨의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오늘,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 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안되면 법원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신체감정은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의 감정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