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입력 | 2024-12-03 15:04   수정 | 2024-12-03 15:05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로 출산하더라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들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