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계엄법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공)]
″보통 ′지체 없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애기입니다.″
국희 의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공)]
″헌법 77조 1항에 상황적 요건에 안 맞는 계엄 비상계엄 발동이잖아요. 위헌 맞죠 지금 그다음에 해제 요구했는데 지체 없이 해제를 안 한 거 그거는 계엄법 11조 1항 위반이잖아요.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즉시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