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이었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한 업체는 소비 기한이 약 4개월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평택시 한 업체는 약 4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백김치를 판매하는 화성시 한 업체는 제조연월일·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적합한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