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입력 | 2024-12-12 12:23   수정 | 2024-12-12 12:4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