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조국, 결국 '징역 2년' 확정‥"尹 탄핵시키고 감옥 가겠다"

입력 | 2024-12-12 12:35   수정 | 2024-12-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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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은 잃게 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만약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 대신에 윤석열 탄핵 투쟁에 좀 나서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 왔는데…″

조 의원은 신변 정리 시간을 활용해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는 참여한 뒤 다음 주 초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고,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앞서 조 의원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의원의 혐의 가운데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